자동차 외형복원

대전 자동차 보험수리 자기부담금[면책금] 지원 및 면제

카선생 2023. 7. 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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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나 혼자 사고!

다른 차량과 부딪친 사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 과실여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험수리를 진행해야 할지 전문가가 아니라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내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현장출동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황대처를 해주는 데로 따라 할 수밖에 없죠.

내 차량은 레커 차량이 어디 있는지 도모를 공장으로 끌고 가 버리고 만약 몸이 다쳤을 경우 병원으로 직행.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면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상황에 맞는 대처법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용어보다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보레 크루즈 차량!

 

 

사고부위: 앞범퍼, 운전석 앞휀더!

다른 차량과 부칮쳐서 발생한 사고!

문제는 누가 잘못을 했고 누가 더 잘못을 했는지 과실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저 역시 사고가 나면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더군요!

그래도 상황파악은 할 줄 알고 있으니 대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잘못했는지 상대방이 더 잘못했는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겠죠?

정확히 잘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신호를 잘 지키고 내 차선에서 정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 대부분 상대방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땐 과감하게 행동을 하시면 되죠!

먼저 차량은 그대로 두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사고가 났으니 현장출동 보내달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차대차: 자동차와 자동차 사고!

단독사고: 나 혼자 내차만 파손된 사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차량수리비가 정해준 기준을 초과하면 할증이 되는 기준 금액.

예) 차량수리비 188만 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 원/ 

이런 경우 기준금액이 200만 원 이기 때문에 할증이 되지 않는 상황.

 

 

 

 


단독사고: 나 혼자 잘못한 사고!

이런 경우 수리비용이 크지 않을 경우 실비수리를 통해서 보험수리를 하지 않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차대차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보험수리를 통해서 신경 쓰지 않고 처리하시는 게 뇌 건강상 좋다 고생

각합니다.

 

 


자기 부담금? 자차보험수리를 진행할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부금액.

예: 수리비용이 90만 원 나왔을 경우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수리업체에 지급!

나머지 70만 원은 보험사에서 지급!

면책금이란? 자기 부담금과 같은 개념인데 돈을 내년 기준이 소비자가 아니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

을 면책금이라 표현!

결론적으로 면책금이란 자기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부담금 요율표

100만 원 미만 20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 20%!

200만원 이상 50만 원!

통상적인 보험가입 시 예시 가입시 약정조율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이 8:2 

내갈길 잘 가고 있다가 사고가 났는데 도로교통법상 과실을 인정하여 상대방이 80%를 부담하고 내가 20%를 부담.

이런 경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도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수입차량이거나 고가의 차량일 경우 더더욱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내 차량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상대방이 원하는 곳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수리비가 90만 원 나왔는데, 상대방은 400만 원이 나왔다면?

내차 수리비에서 80% 상대방이 지급 = 72만 원!

내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400만 원에 대한 20% = 80만 원 지급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8:2

저희 업체에 의뢰하신 크루즈 차량은 과실이 20%가 있어 총 수리비 90만 원 중 18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업체는 상황에 따라 20%를 받지 않고 진행해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으면 일부분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를 해드리는 경우이죠!

한자리에서 10년 이상 업장을 하다 보니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데 뭐라도 해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죠!

인연이 된다면 전체 광택을 진행해 드리던 다른 부위를 서비스해드리던 상황에 맞게 작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수리를 진행하기 전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맞는지 상황판단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효성 있는 복원이 진행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자차 보험수리를 진행할 경우 자기 부담금이 발생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기 부담금을 무조건 빼드린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금액을 무조건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업계에서는 질책당해 마땅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원 및 다른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문의를 통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보험수리 의뢰 시 픽업 가능합니다.

렌터카이용.

대차 필요시 무상대차 지원.

기타 등등 다른 서비스도 얼마든지 지원 가능.

 

010 683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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